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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등 '병원 무료 체험단 모집' 불법 판결

김지효 / 기사승인 : 2009-01-06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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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인행위, 시장경제질서 왜곡·부실진료 초래 가능 피부과 및 한의원 등에서 '여드름 치료 체험단' 모집 광고를 내는 것은 고객 유인행위로 법률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에서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A한의원이 '체험단 모집'은 고객유인이 아니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해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유인행위"라며 "여드름 치료가 정부 부담금이 없는 치료라고 해도 무료 치료행위는 금품제공과 같은 강력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체험단 모집과 함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환자 유인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초로 소송을 제기 했던 A한의원은 지난 해 11월 '여드름 치료 체험단' 이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 3일만에 해당 보건소 지적에 따라 광고를 삭제했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한의사에 대한 1개월 면허 정지처분이 집행되자 이에 불복하고 기소유예 조치 소송을 접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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